출입국 사범심사출입국 사범심사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하게 할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재입국 제한출입국 사범심사 재입국 제한은 출국명령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재입국이 제한되며 강제퇴거의 경우 영구적으로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입국규제 기간입국규제 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10년, 영구 입국규제가 있습니다.아래에 작성된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각 나라별 상호성의 원칙과 인도적 사유에 의해서 실제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 1년 기준입국규제 1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범으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불법취업한 경우불법체류..
C-3비자란?C-3비자는 단기방문 비자로 체류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단기일반(C-3-1)단체관광 등(C-3-2)의료관광(C-3-3)일반상용(C-3-4)협정상 단기상용(C-3-5)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C-3-6)도착관광(C-3-7)동포방문(C-3-8)일반관광(C-3-9)순수환승(C-3-10)교대선원(C-3-11) 의료관광(C-3-3)비자의료관광(C-3-3)비자는 병원에서 진료 또는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환자 본인 및 동반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C-3-3)비자 대상의료관광(C-3-3)비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과거 의료관광(C-3-3)으로 국내 2회 이상 방문자진료(수술)비 한화 1000만원 이상 사전납부자국내 수술 예정자급성 중환자..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유학생은 유학(D-2)체류자격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부모 초청 방법외국인 유학생 부모 초청 방법은 방문동거(F-1-15)의 체류자격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방문동거(F-1-15) 요건방문동거(F-1-15) 요건은 초청자가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단, 피초청자를 포함하여 초청자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학비 외에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방문동거(F-1-15)초청 가능 인원방문동거(F-1-15)초청 가능 인원은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여야 하며 최대 2명이 동시체류 할 수 있습니다. 방문동거(F-1-15) 체류 기..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란?기타 장기거주비자(F-2-99)는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장기거주 체류자격입니다.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대상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대상은 아래의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사람입니다.문화예술(D-1)취재(D-5)종교(D-6)주재(D-7)무역경영(D-9)예술흥행(E-6-1,3)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특정활동(E-7)기업투자(D-8)방문동거(F-1)동반(F-3) 기업투자(D-8)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 이상이어야 합니다.방문동거(F-1)과 동반(F-3)의 경우에는 주 체류 자격자가 F-2-99비자여야 합니다.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요건..
영주자격이란?영주자격은 F5비자의 체류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F5비자(영주 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 중에 10년에 한번씩만 영주권을 갱신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영주 자격 대상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영주 자격 대상은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장점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장점은 다른 영주 자격에서 요구하는 기본소양, 소득, 품행단정 요건들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하지만,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