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비자D3비자는 기술연수비자입니다. 한국 본사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하여 해당 지사의 직원을 연수생으로 초청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D3비자 요건은 한국 본사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한 경우가 불법체류 다발 21개국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초청받은 연수생이 무단이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상, 요건, 심사기준 등 매우 까다로운 잣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D-3비자 대상D-3비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우리나라 기업과 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