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비자란?F3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 학업, 투자, 거주의 목적으로 부여 받은 장기 체류 비자로 입국할 경우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하거나 추후 초청을 할 때 발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F3비자는 주자격자의 비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자격자의 비자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3비자 대상F3비자의 발급 대상은 아래의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에 해당됩니다.D1비자, D2비자, D5비자, D6비자, D7비자, D8비자, D9비자, D10비자, E1비자, E2비자, E3비자, E4비자, E5비자, E7비자D2비자 소지자는 국내대학의 학사 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D2비자 자격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D2-1, D2-6, D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