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H2 비자

H-2비자는 일명 재외동포 방문취업 비자로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총 7개국적의 만 25세 이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 비자입니다.

취업허용 업종을 제외하고는 취업이 불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H-2 비자 고용허용 업종 변화

2022년 까지는 H-2비자 고용 허용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로는 고용 허용업종 최소규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광업 및 서비스업에서 금지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취업이 허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은 2022년까지 적용되던 지정,나열 방식으로 정리되고

광업,서비스업은 제외업종 외 모두 허용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H-2 비자 고용허용 업종(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단, 각 지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다면 고용 가능)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 고용 불가)

 

H-2 비자 고용불가 업종(광업, 서비스업)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 수도업(36)
  •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 수상 운송업(50)
  • 항공 운송업(51)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 출판업(58)
  • 우편 및 통신업(61)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정보서비스업(63)
  • 금융업(64)
  • 보험 및 연금업(65)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 부동산업(68)
  • 연구개발업(70)
  • 전문 서비스업(7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 교육서비스업(85)

 

H-2 비자 고용가능 업종(광업, 서비스업)

위에 나온 허용제외 업종이라도 기존 허용업종은 계속 허용을 유지합니다

 

  • 육상여객 운송업(492)
  • 냉장, 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한정)
  •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한정)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식육 운송업체
    -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택배 분야 의 경우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한정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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