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H-2비자는 일명 재외동포 방문취업 비자로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총 7개국적의 만 25세 이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 비자입니다.
취업허용 업종을 제외하고는 취업이 불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H-2 비자 고용허용 업종 변화
2022년 까지는 H-2비자 고용 허용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로는 고용 허용업종 최소규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광업 및 서비스업에서 금지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취업이 허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은 2022년까지 적용되던 지정,나열 방식으로 정리되고
광업,서비스업은 제외업종 외 모두 허용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H-2 비자 고용허용 업종(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단, 각 지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다면 고용 가능)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 고용 불가)
H-2 비자 고용불가 업종(광업, 서비스업)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 수도업(36)
-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 수상 운송업(50)
- 항공 운송업(51)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 출판업(58)
- 우편 및 통신업(61)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정보서비스업(63)
- 금융업(64)
- 보험 및 연금업(65)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 부동산업(68)
- 연구개발업(70)
- 전문 서비스업(7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 교육서비스업(85)
H-2 비자 고용가능 업종(광업, 서비스업)
위에 나온 허용제외 업종이라도 기존 허용업종은 계속 허용을 유지합니다
- 육상여객 운송업(492)
- 냉장, 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한정)
-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한정)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식육 운송업체
-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택배 분야 의 경우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한정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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