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H-2 방문취업 동포 비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국적의 만 25세 이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 비자입니다.
취업허용 업종이 정해져있습니다.
H2비자 취업허용 업종
취업 가능 업종
1. 농업: 작물재배, 축산
2. 어업: 연근해 어업, 양식업
3. 광업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불가
4. 제조업: 소규모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 이하 단,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불가)
5. 건설업: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 환경 설비인 경우 불가
6. 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업, 복지서비스, 가사담당 업무
7. 기타: 식육 운반, 화물 하역 및 적재 종사
취업 불가 업종
1. 수도
2. 환경정화
3. 자동차 판매
4. 운송
5. 창고업
6. 정보통신
7. 금융보험
8. 부동산
9. 과학기술
10. 시설관리
11. 조경
12. 교육서비스
H-2 비자 종류 및 조건
연고방문취업 (H-2-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이 한국인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유학방문취업 (H-2-2)
대상: D-2 비자로 유학 중인 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
특이사항: 비자발급인정서 필요
추첨방문취업 (H-2-5)
대상: 한국에 한국인 또는 영주권자인 친척이 없는 경우
중국인에 대한 발급 일정:
2023. 3. 31. 이전에 C-3-8 비자 (5년 유효 복수비자) 발급: 2024년 1분기 내 H-2-5 비자 발급
2023. 6. 30. 이전: 2024년 4월 ~ 6월 내 발급
2023. 9. 30. 이전: 2024년 7월 ~ 9월 내 발급
2023. 12. 31. 이전: 2024년 10월 ~ 12월 내 발급
그 외 6개국 국민: 별도의 제한 없음
만기방문취업 (H-2-7)
대상: H-2 비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자진 출국한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국일 기준으로 60세 이하
출국 후 1개월 경과
H-2 비자 요건
H-2-1 연고방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F-5-7)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초청을 받은 사람 (초청자는 피초청자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어야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H-2-2 유학방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녀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및 배우자
H-2-5 추첨방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방문취업 사전신청 후 전산추첨에서 선발된 중국동포
- 국가별 할당인원 내에서 구소련(CIS) 지역 신청자 전원
H-2-7 만기방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사람
H-2-1 비자 제출서류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3. 범죄경력 증명서
4. 건강상태 확인서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3. 범죄경력 증명서
4. 건강상태 확인서
5..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대한민국 국민의 초청을 받은 사람(2촌 이내 혈족 혹은 인척)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3. 범죄경력 증명서
4. 건강상태 확인서
5. 친족관계가 국내호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6.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대한민국 국민의 초청을 받은사람(3촌이상 8촌이내의 혈족 혹은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3. 친족관계가 국내호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4.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5.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영주자격자의 초청을 받은 사람(2촌 이내 혈족 혹은 인척)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3. 범죄경력 증명서
4. 건강상태 확인서
5.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6. 외국인등록증 사본
7.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8.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영주자격자의 초청을 받은 사람(3촌 이상 8촌 이내 혈족 혹은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3.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4. 외국인등록증 사본
5.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6. 신원보증서
7.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3.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 유족증서가 없는 경우 국가(독립)유공자와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3. 훈장,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H-2-2 비자 제출서류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및 배우자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3. 재학증명서
4. 유학 중인 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H-2-5 비자 제출서류
국가별 할당인원 내에서 구소련(CIS) 지역 신청자 전원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H-2-7 비자 제출서류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사람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3. 범죄경력 증명서
4. 건강상태 확인서
H-2 비자 신청 절차
- H-2 자격으로 입국
- 외국인등록
- 취업교육
https://eps.hrdkorea.or.kr/h2/main/main.do
교육 당일 제출 서류
1. 외국인등록증
단, C-3 비자로 입국 후 H-2 비자를 발급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최신 H-2 비자 발급일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지참
2. 여권
3. 증명사진(3cm X 4cm)
여권 상에 출입국 일자 등 내역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조회기간 : 최근 출국일부터 현재까지)_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4. 근로개시신고 또는 취업개시신고
H-2 비자 체류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체류기간은 기본 3년입니다
만기가 되기 전 재고용된다면 1년 10개월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불가하다면 본국으로 출국하여 다시 H-2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연장할 때 취업을 계획중인 회사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 특례(외국국적동포)고용가능(변경)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 서류들이 발급된다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H-2 비자 소지자의 가족
H-2 비자 소지자를 가지고있다면 그의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는 F-1-11비자(방문동거)를 발급받거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H-2비자와 F-4비자의 차이점
H-2비자는 단순노무만 가능합니다 반면 F-4비자는 전문직 취업은 가능하지만 단순노무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H-2비자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H-2비자는 체류기간이 3년~4년 10개월로 F-4비자에 비하여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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